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월 28일 운영권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2730㎡을 2개 사업권으로 나눠 2월 25일 입찰등록을 마감한 결과, 참가업체가 한 곳도 없어 새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1차 입찰이 무산되자 면세점 사업에 담배와 술 등을 포함시키는 대신 최저입찰가를 각각 280억원과 230억원에서 409억원과 379억원으로 올리고, 운영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을 30대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5조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번 입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면세접 업계는, 임대 조건이 국산품 판매비율을 50%로 의무화하는데다 임대료도 너무 비싸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에서 대규모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두 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선뜻 공항 면세점 운영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의 입찰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2회 유찰 시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권이 결국 롯데, 신라 등 대기업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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