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채권단에 워크아웃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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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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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만기 어음 못 갚으면 부도 위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쌍용건설이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워크아웃 추진은 지난 2004년 10월 워크아웃 졸업한 이후 8년여 만이다.

쌍용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 인수합병(M&A)과 자본확충 지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불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미분양 할인판매 등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정관리나 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3조원 규모의 해외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데다 23조원 규모의 해외공사 입찰 자격이 박탈되고 1400여 협력업체들도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들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채권단과 최대주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700억원을 지원하면 1400억~15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쌍용건설 유동성 악화 당시 캠코가 9월에 서울 우이동 콘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700억원을 매입했고 채권단이 10월에 13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채권단과 전 최대주주인 캠코가 부실 책임 이행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우선 오는 28일 부도 위기를 피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날 만기가 도래하는 약 300억원 규모의 어음을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45억원 정도가 부족해 부도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

또 같은 날 만기가 돌아오는 나머지 300억원 내외의 기업간 상거래(B2B)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못하면 하청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자 채권은 사실상 전자 어음으로 볼 수 있지만 만기일 결제를 하지 않아도 부도처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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