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계약시 불필요한 특약 가입 강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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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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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사는 보험계약 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특약 가입을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과 보장명칭도 사용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약관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과 보장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소비자에게 의무 가입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하도록 했다.

보험상품명에는 판매은행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은행상품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사용도 금지했다.

또한 중도인출 후 중도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사업비 부과체계도 변경했다. 다만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부과가 가능하다.

그동안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정부의 요양등급 판정(1~2급)을 받고 보험사가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새로운 연금보험으로 전환 시 최초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토록 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위법사례 발견 시에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에 보고된 약관 개선방안은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하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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