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가족임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여지가 많다. 또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A씨는 자신의 집에 머물던 조카 B(13)양을 두 차례 성폭행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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