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녀 실수로 내려받은 앱 요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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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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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튠스 상품권 or 현금 보상…내달 1일 최종 조정안 결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애플은 25일 자녀가 실수로 앱을 내려받아 피해를 봤다는 부모들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아이튠스 상품권을 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 등으로 약 1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

조정안은 총 2300만명에게 5달러짜리 아이튠스 상품권을 주거나 30달러 이상의 피해자에게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조정안은 오는 3월1일 법원 심사 이후에 정해지며 총 환급금은 바뀔 수 있다.

한편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ID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앱에서 간단하게 유료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해 아이들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부모들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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