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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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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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병원 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당 1명의 전문의를 두도록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7개월만에 현실 여건에 맞게 수정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둬야한다.

기존에는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었다.

전국 23개의 권역·전문센터는 필수진료과목(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과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의 전문의를 두며, 전국 114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만 두면 된다. 또 전국 302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 외과계열 각 1명의 전문의를 두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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