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연비 과장 집단소송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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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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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원고측 변호인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원고들이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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