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동네 빵집에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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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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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중소깅버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제과점 업계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조상호 대표이사, CJ푸드빌(뚜레쥬르) 허민회 대표이사는 27일 오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향후 제과점업의 동반성장을 의지 실천을 천명하고 5가지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의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겨있다.

지난 20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에서 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과점 업계에 화해의 기류가 흐르게 됐다고 동반성장위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는 정부의 상생정책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피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다.

CJ푸드빌의 경우 파리바게뜨로 인해 사실상 국내 사업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동반위 제안에 발빠르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CJ그룹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것도 확장 자제를 쉽게 선언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SPC그룹은 파리바게뜨가 그룹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반위의 권고를 사실상 수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5일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되면서 일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했다. 대한제과협회 역시 파리바게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해갔다.

하지만 동반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 출범과 여론의 뭇매를 고려해 SPC그룹이 어쩔 수 없이 후퇴 작전을 펼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권고가 아닌 강제 요구사항으로 밖에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며 "새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결국 해당기업들을 피해자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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