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총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했다.
또 공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보호토록 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에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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