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사진제공=안양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소방서(서장 이병균)가 26일 안양소방서 소방안전체험관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지식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규정에 따라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