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소방서) |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지식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규정에 따라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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