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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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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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국토해양부가 27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및 시·군·구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직접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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