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6월 주식 거래재개 판가름”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은 쌍용건설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6월 주식 거래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워크아웃이 진행된 후 3월말 재무제표가 나온 뒤 거래소는 3개월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나선다”며 “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6월이면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쌍용건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쌍용건설은 14일 별도 재무제표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을 공시했는데 자본전액잠식 상태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