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6월 주식 거래재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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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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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은 쌍용건설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6월 주식 거래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워크아웃이 진행된 후 3월말 재무제표가 나온 뒤 거래소는 3개월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나선다”며 “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6월이면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쌍용건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쌍용건설은 14일 별도 재무제표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을 공시했는데 자본전액잠식 상태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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