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속임수' 30만원 어항을 3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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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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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코드 속임수' 30만원 어항을 3만원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가격이 싼 물품의 바코드를 떼어내 고가의 상품에 붙여 구입한 혐의로 A(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울산시 한 대형마트에서 3만원 상당인 강아지 이동박스의 바코드 스티커를 뜯어 30만원 상당인 어항 바코드에 덧붙여 어항을 3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트는 재고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팔린 것으로 나오는 강아지 이동박스는 남아있고, 어항이 비자 수상하게 여겨 CCTV를 확인해 A씨의 행각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돈을 적게 쓰려는 욕심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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