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27 14: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앞으로 주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 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제한물권 설정여부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대사업자가 고지해야할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 수수료,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수수료와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19일부터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