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제한물권 설정여부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대사업자가 고지해야할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 수수료,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수수료와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1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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