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22)씨와 B(22)씨 등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화랑대역 인근 주차장에서 C(23)씨의 허벅지를 4차례 찌르고 각목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에게 작년 12월 200만원을 빌려줬으나 C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와 함께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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