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6개 직업훈련과정 학점인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학점인정제에 따라 다음달부터 96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고졸 구직자 및 재직자에게 최대 32학점(1년과정)까지 학점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학점인정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와 국가자격 취득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부는 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54개 과정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42개 과정을 학점인정 과목으로 지정했다.

학점인정제를 이용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140학점 이상 취득자에게는 학사 학위를 준다.

한편 학점인정제의 심사와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맡았으나 지난해 7월부터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도 학점으로 인정토록 하면서 기업단위의 현장훈련(OJT)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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