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인터넷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상대로 운영,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모(45·사기 등 5범) 등 4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하고 3천2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12월 1일 중국내 서버 관리자 김모씨와 함께 위 같은 사이트를 개설·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일정기간 투자금액을 운영계좌로 입금할 경우, 두배로 입금을 해주는 이벤트를 열어 불특정 다수인들의 회원을 모집하고 선물투자케 한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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