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부여하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한 우수 사이트에만 부여된다. 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수협은행은 그동안 홈페이지 내 개인뱅킹과 기업뱅킹 등 전 페이지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비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OS와 브라우저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환경을 마련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장애인들이 인터넷뱅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금융권 최초로 홈페이지 전 메뉴에 웹 접근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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