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호산업 계좌 가압류 27일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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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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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우리은행이 금호산업의 산업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했다.

그러나 59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은 연체 상태로 남겨두기로 했다. 3개월 후 채권추심으로 강제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 계좌에 대한 가압류 해제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은행은 금호산업 채권 회수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금융감독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한 발 물러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가압류를 건 295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시기를 연장해 분할 상환하자고 주장했었다. 가압류 해제 시기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의 진전된 타협안을 강조했었다.

반면 산업은행은 가압류를 먼저 풀고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은행이 금호산업 계좌의 가압류 해제를 결정하면서 산업은행과의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이 중인 금호산업은 유동성 위기 우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 295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었다.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 설립자금 명목으로 대출해준 600억원을 갚지않자 산업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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