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들 5명의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기각 사유로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사측이 이들 5명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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