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수입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4개소에 관능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 강화된 관능검사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 5대와 X-선 검사 차량을 구비해 현장에서도 관능검사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콩, 옥수수, 마늘 등 다소비 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관능검사는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해 품질불량률에 따라 적합·선별조치·부적합으로 구분해 판정한다.
검사결과 선별조치 판정을 받은 제품은 불량농산물을 제거 등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 조치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능검사 강화 조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임산물이 수입·유통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학적·합리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