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남동 노후주택, 높이 55m 주거시설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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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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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후주택 자리에 높이 55m의 주거 및 판매시설 2동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한남동 93번지 일대 ‘한남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총 6283㎡의 면적에 용적률 800% 이하, 건폐율 50% 이하에 최고 높이 55m 이하의 주거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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