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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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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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내달 4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된다.

이번 특례조치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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