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범행에 가담한 전모(13)군에 대해서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군 등은 지난해 11월30일 오후 3시3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길거리에서 이모(15)군에게 “전화 한번 쓸 수 있냐”며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뒤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5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통해 장물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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