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은 1995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가 18년만에 부활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다음달 6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재형저축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저축상품으로서 중도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서민·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 및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현행 지급준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0%로 설정돼 있는 것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가계장기저축·근로자우대저축이다.
이밖에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는 2.0%, 기타예금은 7.0%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