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 혐의'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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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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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상고 기각..사전선거 운동 혐의 700만원 벌금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61·충남 부여·청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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