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75억원 세제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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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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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최근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75억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3일 일부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은 2013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에 제공하는 대회 관련 수입물품 등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국제경기연맹, 각국 경기연맹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이나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등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도 동일한 세제지원을 받게 돼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직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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