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밝힌 뒤 “그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피력했다.
법무법인 재직 시 자신의 수임료 과다수령 논란에는 “제가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지휘한 ‘안기부 X파일’ 수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 “여러 자문을 거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불법감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나머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도청자료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큰 폐단이라고 생각하며 통신비밀보호법도 그 활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 당시 구속수사 입장을 고수하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사퇴 사태를 맞은 뒤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하면서 일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특정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 동안 3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및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5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당한 것에 대해선 “차를 두대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소한 절차라도 지켜야 하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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