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100억 배임·탈세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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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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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100억원 배임과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조용기 목사가 지난 2002년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국세청이 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금전 대차 거래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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