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주시청) |
이날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책정안과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납부칩 수수료 책정안을 심의했다.
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납부칩 수수료를 수거용기(120ℓ)당 5,580원으로 책정했다.
이 수수료액은 기존 정액제(세대별 월1,200원) 방식보다 월 45원 감소한 월1,155원을 납부하게 되며,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부담액은 더욱 줄어,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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