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병행수입 명품 믿고 구매…'인증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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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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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행수입물품 소비자 신뢰제고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확대<br/>-"'통관인증표지' 부착한 병행수입 명품 구입하세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명품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정식 통관물품 인증제도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28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참여 업체와 상표 확대를 시행한다.

이는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 부착 제도다.

기존 소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입 명품브랜드를 구매하면서 진품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정식 수입된 진품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매를 꺼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관세 인하 등 FTA 효과에도 가격이 더욱 치솟는 등 유명한 해외 명품의 콧대가 물가 안정에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관인증 업체, 품목, 상표 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 시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관에 권리보호가 미신고된 상표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한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후 통관인증토록 했다.

또 기존 수입업체에게만 국한됐던 통관인증제를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은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특히 통관인증 대상 업체 중 중소 병행수입업체는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형균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이를 통한 병행수입 증가 등 활성화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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