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기본 원칙은 △규모에 의한 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화 △관행탈피로 협력회사의 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회사와 상호소통 활성화 등 4가지 항목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협력회사 선정 시 회사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상의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특허, 벤처기술 인증보유 및 장애인 고용, 녹색기술 인증보유 기업 등 사회책임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서비스 등에 대해 정당한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기존에 협력회사는 관행적으로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증권을 제시하기 위해 자금및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제부터 1년 이상 성실히 거래한업체 등으로 보증금 예치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협력사들이 물품 납품 후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던 것도 물품 배달 후 잔금의 60%까지 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협력사 임직원 초청행사를 정례화해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원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중소협력사와 은행 간 양뱡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고의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협력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해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