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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걸친 토지 2만7000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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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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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공릉동 화랑초등학교 앞쪽과 망우동 양원보금자리 건너편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경계에 걸쳐있는 토지의 개발제한이 해제된다.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27-10 등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 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3곳 2만2223㎡ 등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도로로 단절됐거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토지를 관통해 활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 2만7527㎡를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구역 지정 때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관통 대지’와 도로나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다.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지역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로 가장 많이 해제됐으며 강동구 7475.1㎡, 중랑구 6천16㎡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오는 4일부터 시와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내용을 14일간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8월께 구역 해제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의 장기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무질서한 도심확산 방지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됐으나 2000년 이후 주택이 100가구 이상이거나 임대주택이나 추모공원 조성 등의 공익사업 추진시에는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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