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며,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더라도 상관없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금리는 연 3.2~4.5%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4.2~4.5%로 가장 높다.
예상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된 것은 은행들이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상품 출시일인 6일 창구와 홈페이지에 각자 금리를 고시한다.
여기에는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출 때 주어지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가 포함됐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에는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들어있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재형저축은 만기가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이 경우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만기가 긴 점을 감안해 정기예금보다는 중도해지 이자를 더 쳐준다.
저축은행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 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리는 대부분 4% 초반대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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