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10㎞ 이내의 축사 밀집지역, 과거 분뇨를 불법 배출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700여 곳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무단으로 쌓아놓거나 투기하는 행위, 축사 주변 하천의 오염행위와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분뇨관리법'등 관계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형사고발과 개선조치명령 외에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도 추가로 추진된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이라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연중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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