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공항 매각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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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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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법원이 청주국제공항을 인수하려다 인수대금을 미납한 청주공항관리(주)에 내린 계약해지 통보를 내린 한국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청주공항관리㈜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청주공항 매각) 매수자지위 임시확인 및 공항운영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청주공항관리(주)는 항국공항공사로부터 청주국제공항을 인수하려다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해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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