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저축은행, 국민연금안심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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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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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동부저축은행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안심통장’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등록이 불가능하고,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양도 및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입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지급하는 국민연금 수급금으로 월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출금은 수시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3.0%이다.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동부저축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계층의 생계보호와 금융편익을 위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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