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정태수 회장 셋째아들 부부, 교비횡령 유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05 08: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3부(이인복 대법관)는 정 전 총회장이 세운 정수학원의 자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며느리인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의 남편 정모(5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대학 전 기획실장인 송모(50)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가 학교법인 정수학원의 자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질적 보관자로서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한 정태수 부자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사용하거나 스스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