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회장 셋째아들 부부, 교비횡령 유죄 확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3부(이인복 대법관)는 정 전 총회장이 세운 정수학원의 자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며느리인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의 남편 정모(5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대학 전 기획실장인 송모(50)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가 학교법인 정수학원의 자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질적 보관자로서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한 정태수 부자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사용하거나 스스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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