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특정 건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시하던 소방검사에서 벗어나 시기별, 계절별, 주요행사별로 화재 위험이 큰 건물을 선택적으로 집중 조사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안전의식 및 민간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산소방서는 앞으로 위험요인이 항시 노출되고 불법사항 재발이 우려되는 (건축물)대상은 지속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하고 관계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청소년 및 일반시민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학원시설에는 소방시설의 적정유치관리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여부, 실내장식물의 방염처리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 방지 및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건축주(관리인)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추진 한다.
한편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입건 등의 조치가 따르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미이행 사실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변수남 서장은 “2013년 소방특별조사 시행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의 제고 및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사회 안전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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