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서비스 중 고객 피해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05 0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손해보험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긴급출동업체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중 고객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긴급출동업체와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다.

민원 내용에는 긴급출동서비스중 차량손해발생, 출동지연 및 미출동, 사고조사 미흡, 부당한 수수료 요구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출동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토록 지도했다.

또 앞으로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와만 계약을 맺도록 했다.

민원이 많은 긴급출동업체는 보험사가 금전적 배상이나 위탁 계약해지 등과 같은 패널티를 줄 수 있다.

보험사는 긴급출동기사를 상대로 업무 처리방법과 태도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예방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 보상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유사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구체적 이행상황은 추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