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되는 시설물인 경우 5,891건·7억1200여만원, 경유자동차는 6만5534건·28억8900여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시설물 5,606건·6억3300여만원, 자동차 6만9853건 28억7200여만원과 비교해 시설물은 12.5% 증가, 자동차는 0.5% 증가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이상 건축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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