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생산하는 소주 '처음처럼'을 하이트진로 측이 음해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롯데주류는 5일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매출 감소 피해를 봤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소장에서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방영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블로그와 트위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영업현장에서 이를 활용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전단지와 판촉물 등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이같은 하이트진로의 음해로 매월 0.5%~0.7% 가량 성장하던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매출 손실액과 훼손된 이미지 만회를 위한 광고비 등을 추산해 1000억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안 돼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향후 있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시장 경쟁상황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고소 사건과 민사 소송은 현재 재판 진행을 앞둔 상황이고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소비자TV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며 "아직도 학계에서는 전기분해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초부터 5월말까지 4차례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전국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처음처럼'을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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