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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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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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시장 김상오)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5일 시에 따르면 음식물 종량제 실천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전사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시간대인 저녁 8~10시까지 실시된다.

시는 단속반 5개조,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생단체 등 민·관 합동단속을 해당 지역별 클린하우스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한다.

특히 종량제봉투 사용여부, 쓰레기 혼합배출여부, 클린하우스가 아닌 부적절한 장소에 쓰레기배출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행위자적발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늦은 저녁 클린하우스 현장을 가보면 종량제 시행전 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혼합배출 등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로 인해 지저분한 클린하우스가 있다” 며 “시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 발본색원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 2월말까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41건에 3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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