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등산의류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온라인상에 등산의류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28명으로부터 730만원을 챙긴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송장번호를 전송했으나 택배에는 헌옷이나 쓰레기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