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법적으로 제재를 받진 않지만 채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채권추심 행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채권추심 회사들이 앞으로는 불공정한 추심행위를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 나선 것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이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금감원에 신고된 행위에 대해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신속히 조치키로 한 것이다.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6~12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14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납의사를 밝히거나 채무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 이외 제3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한 행위 309건(38%) △하루동안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의 과도한 추심행위 177건(21.7%)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수차례 채무자 집을 방문하거나 보증인 집에 방문하는 행위 82건(10.1%) △이중 추심을 비롯한 기타 행위 246건(30.2%) 등이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은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추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라며 "최근에 나타난 불공정 행위 유형을 현재 운영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법률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해 업계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추심업계 3명, 금융협회 3명, 한국소비자원 1명, 금감원 5명 등 총1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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