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VAN사 중 경쟁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제안해 공정거래 시장 질서를 방해한 케이에스넷에 대해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VAN시장의 만연된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근절키 위해 한국신용카드VAN협회의 규약 제정(안)을 마련해 업체 스스로 금품류 제공행위 및 기부행위 등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해당 규약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나이스정보통신이나 KIS정보통신 등의 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펼치게 된다.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온 행위에 대해 최초 제재한 사례”라며 “거래상지위가 고착화된 신용카드 VAN서비스 시장에서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용카드 VAN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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