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협손보는 이달 22일까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작물 5종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의 과수농가는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상담을 받거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은 작물별 재배 면적 1,000㎡ 이상, 과수원별 가입 금액 300만원 이상이다.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11월 30일 초과 불가)까지 태풍, 우박 등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며, 특약 가입 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등을 추가로 보장한다.
특히 사과와 배의 경우 올해부터 낙과되지 않고 착과돼 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인정률을 5%에서 7%로 상향 적용해 농입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김학현 농협손보 사장은 “지난해 많은 농가들이 태풍, 우박 등 다양한 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기에 필요한 도움을 얻었다”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