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셜미디어는 저작권 침해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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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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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박근수 공보관

(사진=안산시청 박근수 공보관)
소셜미디어는 공유,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안산시 페이스북 친구는 1,913명, 트위터 팔로워는 13,868명, 블로그 방문자는 월평균 23,000여명이다.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포스팅하거나 사진을 공유하기, 트위터에서 트윗하기나 리트윗하기 등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무단으로 사진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출처 없이 포스팅하면 저작권 침해의 요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나 팔로워가 있다.

소셜미디어는 저작권 침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산시에서는 SNS사용원칙 가이드 라인북 2,500부를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작권 유무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권의 인용)를 알고 있어야 한다.

소셜미디어는 공개와 공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며 이행해야 할 법규이다.

반면 공개와 공유를 전제로 한 소셜미디어는 상반된 위치에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양면성이 있다.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운영자는 콘텐츠, 이미지 등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담당자나 이용자가 콘텐츠나 이미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외주에만 의존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기에는 예산, 인력문제 등의 한계로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콘텐츠, 이미지 등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럼 저작권법에 위반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내가 직접 글을 쓰거나 콘텐츠, 이미지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둘째, 잘된 콘텐츠, 이미지, 사진 등을 무단 포스팅이나 인용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올리기 보다는 링크로 올린다. 셋째, 자체 제작한 콘텐츠, 이미지, 사진 등은 사전에 공공저작물 또는 저작권으로 등록을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나중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몫이 된다.

특히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셜미디어에서 생산한 콘텐츠, 이미지, 사진 등을 공공저작물로 인정해야 하고,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이 공유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원하는 저작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셜미디어 운영에서 발생한 저작권과 저작물은 공공기관의 재산이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 관련자료와 공유가 가능한 행정자료 등의 공공저작물과 저작권 활용에 대한 공유대책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과 관련한 사례중심의 연간 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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