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거래규모를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키로 했다.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속 이용고객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체크카드 이용고객 약 250만명이 가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에게도 가점을 준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 등록 시 전체 금융회사 4500여개를 대상으로 전산을 대조해야 한다. 현재는 연간 130여개 기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하고 있다.
전산대조 대상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잘못된 등록이나 누락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나 실수에 의한 연체를 막고자 단기연체 정보는 5영업일 이전에 해당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을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에 약 3년가량 채무조정기간을 두고 이 기간 은행연합회나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는 것을 미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와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마련과 전산개발 등을 조속히 시행해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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