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술인 '취업지원교육·창작준비금 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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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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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은 오는 5일부터 2013년 ‘취업지원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 훈련 수당(월 20만원, 2~3개월)을 지원한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50여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창작준비금(월 45~60만원)을 지원해준다. 올해에는 42억 원의 예산으로 3개 프로그램으로 11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지원교육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http://kawf.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한후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재단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부와 재단은 이번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진 채 산재 보험 규정만 남은데다 예술인의 기준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등을 통해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 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 정부의 의도대로 예술인 복지를 확대하려면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는 등 추가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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